홍콩 증시 IPO 개정, 상장 규제·사후 모니터링 강화

홍콩증권거래소가 기업공개(IPO) 기준을 조정하며 IPO 이후에도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13일 차이롄서에 따르면 12일 홍콩 증권감독관리국은 ‘IPO 상장 규칙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공개하며 내년 1분기부터 정식 적용할 것이라 밝혔다.

이번 ‘개정안’ 중 홍콩 당국은 IPO 과정에서 ‘조건부 승인’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법적인 금지 사유는 없으나 리스크나 문제점 등이 발견된 IPO 신청 기업에 대해 ‘상장 뒤 지속 적용되는 사후 준수 조건’을 달아,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IPO 신청 기업이 제출한 정보가 불충분하거나, 경영진의 실책, 공익 보호 필요성 등의 문제가 있는 상장사에 대해서도 일괄 ‘거래 정지’ 조치에 나서지 않고 ‘상장 뒤 준수 조건’을 부여해 정상 거래를 유지할 수 있는 대체 경로를 마련한다.

이를 토대로 상장사에 대한 리스크 관리 및 유연한 정비 기간을 제공해 시장 안정성을 강화한다.

‘증권선물상장심판소(SFAT)’를 통한 독립적인 행정 규제에 관한 심사가 가능토록 한다. 이를 토대로 공정성을 높여, 홍콩 증시의 거래 투명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IPO 신청 과정에서 증권거래소의 ‘반대 통지’를 수령한 상황에도 재심사를 허용했고 행정 규제 조치 이후 회복에 대한 조치를 보완했다.

홍콩 IPO 상장 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구분주요 내용
적용 시기내년 1분기 정식 적용
조건부 승인 제도리스크 발견 기업 대상 ‘상장 뒤 사후 준수 조건’ 부여
거래 정지 완화문제 상장사에 일괄 정지 대신 유연한 정비 경로 제공
독립 심사 기구SFAT를 통한 독립적 행정 규제 심사로 공정성 제고
재심사 기회반대 통지 수령 시 재심사 허용 및 회복 조치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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