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이민관리국이 오는 11월 5일부터 출입국 제도 간편화 조치에 착수한다. 이는 조건에 부합하는 인원을 대상으로 출입국 과정에서 제도 간편화 및 혜택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 홍콩·마카오 장기 거주 제도 개선
홍콩 및 마카오계 인원의 장기 본토 입국 및 거주 제도가 개선된다.
- 대상: 학생, 석·박사급 학력, 연구원, 전문가 등.
- 제공 혜택: 1년에서 5년 만기 비자 발급 및 입국 시 최장 30일 간의 체류 보장 혜택 제공.
✈️ IT 기반 신속 출입국 제도 도입
상하이, 샤먼 등 전국 12개 주요 공항에서 **’안면 인식 출입국 제도’**가 도입된다.
- 방식: 안면 및 지문 인식을 통한 신속 출입국 제도 적용.
🚢 외국인 대상 비자 면제 혜택 확대
광저우, 주장 등 전국 5개 항구를 대상으로 240시간 비자 면제 혜택이 제공되어 외국 선박에 대한 무비자 혜택이 보강된다.
🏠 대만 친지 방문 비자 발급 간소화
중국인의 대만 친지 방문 비자 발급 기준도 간소화된다.
- 변경 내용: 호구(주민 등록 제도) 등록지가 아닌 거주지에서도 비자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었다.
searchmchina@searchmchina.com
제휴 콘텐츠 문의 02-6205-66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