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산부채관리 강화, 장기채·고배당 수요 지속

자상증권금융감독총국이 공식 발표한 ‘보험회사 자산부채관리방법’이 시장의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보험사들의 장기채권 및 고배당 주식에 대한 투자 수요를 지속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신규 규정은 오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초안 대비 일부 규제 지표의 계산 기준을 완화하고 미달 기업에 대해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점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중소형 보험사들의 단기적인 규제 부담이 완화되었으며, 시장 전반의 모니터링과 경보 시스템이 대폭 강화됐다.

생명보험사의 경우 금리위험대응률, 종합투자수익률보장비율, 순투자수익률보장비율, 유동성비율 등 4개 핵심 지표에 대한 최소 규제 기준이 설정됐다.

[신규 자산부채관리 규정 주요 내용]

구분주요 규정 내용
시행 일자2027년 1월 1일
주요 변경 사항초안 대비 일부 규제 지표 계산 기준 완화, 미달 기업 3년 유예기간 부여
생보사 4대 핵심 지표금리위험대응률, 종합투자수익률보장비율, 순투자수익률보장비율, 유동성비율
시장 영향중소형사 단기 규제 부담 완화, 모니터링 및 경보 시스템 강화

특히 저금리 기조 지속으로 이자 수익 기반의 순투자수익률이 하락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배당 수익 확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채권 투자 부문에서는 장기 자산과 부채의 만기 매칭 요구가 더욱 명확해졌다.

이미 자산-부채 관리가 잘 이루어진 대형 상장 보험사들의 경우 타이밍에 맞춘 유연한 운용이 가능하나, 비상장 보험사들은 만기 연장을 위해 초장기 국채 및 지방채 매입을 꾸준히 늘려야 하는 상황이다.

다만 3년의 유예기간이 마련되어 있어 단기적인 시장 충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된다.

관심주로는 중국평안보험(601318.SH), 신화보험(601336.SH), 중국인수보험(601628.SH) 등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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