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재융자 규정 개정안 발표…증권사 수혜 전망

국진증권증감회가 발표한 상장기업 재융자 규정 개정안으로 자본시장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규정 개정안의 핵심은 재융자 유상증자에 ‘발행예약제’를 도입한 점이다.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은 등록 승인 후 2년의 유효기간 내에 한 번에 등록하고 여러 번에 걸쳐 분할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일시적인 대규모 자금 조달이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줄이고 조달 프로세스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분석된다.

소규모 재융자 제도의 한도도 대폭 상향된다.

순자산의 20% 이내라는 전제하에 상하이증권거래소선전증권거래소 상장기업의 소규모 재융자 한도는 기존 3억 위안에서 6억 위안으로 확대된다.

특히 순자산 100억 위안을 초과하는 초대형 기업의 경우 한도가 10억 위안까지 늘어나며, 베이징증권거래소 기업은 1억 위안에서 2억 위안으로 상향되어 기업들의 자금 조달 유연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지배주주 대상 유상증자의 요건은 완화되는 반면 보호예수 기간은 기존 18개월에서 36개월로 연장되어 책임 경영을 유도한다.

국진증권은 자본시장의 투자 및 융자 개혁이 심화됨에 따라 증권사들이 제도 개선의 수혜를 입고 수익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소규모 재융자 한도 변경 현황

상장지 기준기존 한도변경 후 한도조건
상하이·선전 증권거래소 기업3억 위안6억 위안순자산의 20% 이내
순자산 100억 위안 초과 대기업3억 위안10억 위안순자산의 20% 이내
베이징증권거래소 기업1억 위안2억 위안순자산의 20% 이내

주요 규정 개정안 요약

항목개정 전개정 후
재융자 유상증자 방식일괄 발행발행예약제 도입 (2년 내 분할 발행 가능)
지배주주 유상증자 보호예수 기간18개월36개월

관심주: 광대증권(601788.SH), CICC(601995.SH), 광파증권(000776.SZ), 화태증권(601688.SH)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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