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500 C300 이하이케리진룽위식품그룹(300999.SZ) 자회사, 계약 사기죄 1심 판결에 항소

중국 국내 식용유 선두 업체인 이하이케리진룽위식품그룹(300999.SZ)(이하 진룽위)의 자회사가 계약 사기죄 1심 판결을 받았다.


🚨 1심 판결 내용

진룽위의 자회사인 광저우이하이는 1심에서 100만 위안의 벌금 처분을 받았다. 동시에 피해를 입은 단위의 경제적 손실도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 진룽위의 입장 및 항소 계획

이에 대해 진룽위1심 사법 절차, 인정 사실, 채택 증거, 적용 법률 등에 문제를 제기했다. 광저우이하이계약 사기죄를 저질렀다는 판결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광저우이하이는 1심 판결을 인정하지 않으며 법정에 항소했다. 진룽위 역시 법에 따라 광저우이하이전폭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진룽위는 이번 판결은 1심 판결로 아직 항소 기간이 아니기에 이번 판결이 회사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불확실하다고 해명했다.


https://withtoc.com/ 제휴 콘텐츠 문의 02-6205-66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