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대주거래 잠정 중단, 3분기 내 재개 예정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가 11일부터 신규 대주거래를 중단하고 제도 보완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10일 중국 증감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11일부터 중국증권금융공사의 대주거래 중단 신청에 따라 신규 대주거래를 중단하고 제도 보완을 거친 뒤 늦어도 오는 9월 30일 이전에는 재개할 방침이라 밝혔다.

이와 더불어 증권거래소는 대주거래 증거금율을 기존 80%에서 100%로, 사모증권투자펀드의 대주거래 증거금율은 기존 100%에서 120%로 인상했다.

일반적으로 대주거래는 투자 기관이 증권사나 기타 대주거래 가능 기관으로부터 주식을 빌려 이를 공매도 등에 사용하는 방식의 증권 거래 방식이다.

이를 놓고 시장에서는 증시 부양을 위해 당국이 대주거래를 제한함과 동시에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에 나섰고, 신규 대주거래를 제한하며 단기간 증시 부양에 힘쓸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특히 지난해 8월 이래 당국이 꾸준히 시장과 소통하며 대주거래에 대해 많은 제한을 걸었고 이에 지난 상반기 말 기준 증시 내 대주거래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64%, 금융사의 대주거래 사업 규모도 75%씩 줄어든 상황이기에 한동안 대주거래 규모는 꾸준히 감소하며 증시 상승을 위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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