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안정법 초안에서 금융 리스크 예방 규정이 더욱 완비된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금융 안정법 초안은 이날 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2차 심의를 진행했다.
초안 2심 원고는 중앙 금융 업무 지도기관 및 그 직책을 더 명확히 규정했고, 금융 리스크 예방 및 처리와 관련한 규정을 더욱 완비했다.
2022년 12월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8차 회의에서 금융 안정법 초안에 대한 첫 심사가 진행됐다.
이후 초안은 사회 공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전국인민대표대회 헌법법률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심의 의견과 각측의 의견에 따라 금융 안정법 초안에 대해 통일 심의를 진행했고, 금융 안정법 초안 2심 원고를 다시 제출했다.
초안 2심 원고에서 보강된 금융 리스크 예방 및 처리 관련 규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금융 감독관리를 강화했고, 금융 리스크 예방을 강화했으며 금융 리스크 처리에 대한 책임 소재도 분명히 했다.
이외에도 초안 2심 원고는 일부 기술적으로도 수정과 보완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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