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부, 토지 임대 30년 연장… 스마트화 추진

중국 농업농촌부가 전국 임대 기한 만기 도래 토지의 임대 기간을 30년 더 연장했다.

29일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 기자회견 중 농업농촌부는 우선 임대 만기가 도래한 토지에 대한 이용권을 30년 연장할 것이라 밝혔다.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토지의 주요 현황은 다음과 같다.

구분주요 내용
대상 지역전국 29개 성급 정부 위치 토지
수혜 대상약 3,000만 명 농민
연장 기간기존 만기 대비 +30년

당국은 이번 ‘제15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이하 15·5 계획) 기간 대량의 토지 임대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이기에 중국 경제 및 사회의 안정성 향상을 위해 임대 만기 도래 토지의 임대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라 언급했다.

또한 농업 분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전방위적인 과학기술 융합 작업도 함께 실시할 방침이다.

신기술을 적극 도입해 농업에 대한 디지털화 및 스마트화 전환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농업의 규모, 효율성, 생산성을 높여 농가의 소득과 식량 자급률을 함께 높일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추가로 당국은 양돈 업계에 대한 사육량 감축 작업을 한층 더 본격 실시할 것이라 강조했다. 양돈업 생산량 감축 조치를 통해 돼지고기 가격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 강조했다.

searchmchina@gmail.com

https://withtoc.com

제휴 콘텐츠 문의 02-6205-66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