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적회로·공작기계 자산재편 세제 지원

중국 재정부, 세무총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공업정보화부(공신부) 등 4개 부처가 집적회로 및 공작기계 기업의 비화폐성 자산 교환에 대한 기업소득세 우대 정책을 발표했다.

공고에 따르면 대상 기업이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 사이에 진행하는 비화폐성 자산 교환으로 발생한 소득은 최장 5년에 걸쳐 매년 분할하여 과세표준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비화폐성 자산 교환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은 분할 인식이 불가능하다.

구분주요 내용
적용 기간2026년 1월 1일 ~ 2028년 12월 31일
과세 혜택발생 소득 최장 5년 분할 과세표준 산입
손실 처리분할 인식 불가능
적용 대상요건을 충족하는 집적회로 및 공작기계 법인 기업

양측 거래 당사자가 모두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집적회로 및 공작기계 기업인 경우 양사 모두 분할 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과세 대상 소득은 교환으로 취득한 비화폐성 자산의 공정가치에서 양도한 자산의 장부가액 및 관련 세금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자산 교환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자산을 재양도하거나 기업이 해산·청산하는 경우에는 분할 과세 적용이 중단되며, 미인식된 잔여 소득에 대해 해당 연도 기업소득세 정산 시 일시 납부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기준을 충족하는 법인으로 제한되며, 2028년 12월 31일 기준 5년 분할 납부 기간이 완료되지 않은 기업은 만기까지 계속해서 혜택을 적용받는다.

이번 조치는 첨단 제조 및 반도체 분야 기업의 자산 재편과 기술 교류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부담을 완화해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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