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중국증권보에 따르면 7일 중국 상하이증권거래소와 선전증권거래소는 동시에 ‘LOF 관련 제도 개선 공개 의견 수렴 통지’를 발표하며 규범화 조치에 나섬과 동시에 LOF의 시장 퇴출 제도를 구축할 것이라 밝혔다.
이번 규제 대상은 상품 선물 LOF, 적격국내기관투자가(QDII) LOF, 60영업일 이상 거래된 순자산 규모 1,000만 위안 미만의 소규모 LOF 등이다.
현재 시장에서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 LOF의 수는 134개, 총규모는 약 250억 위안으로 추산되어 단시간 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규제 대상 LOF 현황 및 규제 기준
| 구분 | 수치 및 내용 |
| 기준 부합 LOF 수 | 134개 |
| 총 규모 | 약 250억 위안 |
| 상품 선물 및 QDII LOF 상장 폐지 시한 | 2027년 12월 31일 이내 |
| 소형 LOF 상장 폐지 기준 | 60영업일 평균 순자산 1,000만 위안 미만 |
당국은 상품 선물 및 QDII LOF에 대해 2027년 12월 31일 이내 상장 폐지 절차를 완료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60영업일 평균 순자산 규모가 1,000만 위안을 밑도는 소형 LOF에 대해서는 곧바로 상장 폐지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당국이 펀드 업계에 대한 관리감독 기준을 높여 한층 더 규범화된 기준을 마련한 결과다.
당국은 해당 LOF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정리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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