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선 유류할증료 인하…여름 여행 부담 완화

중국 항공사들이 금일부터 판매되는 국내선 항공권의 유류할증료를 재차 인하했다.

조정된 국내선 유류할증료 기준에 따르면 800km 이상 노선의 성인 승객 1인당 유류할증료는 70위안으로 책정됐다.

800km 이하(800km 포함) 노선은 성인 승객 1인당 40위안을 부과한다. 이는 조정 전과 비교해 각각 30위안, 10위안씩 인하됐다.

이번 조치는 올해 6월 이후 세 번째로 이뤄진 국내선 유류할증료 인하로, 여객의 이동 비용 부담을 한층 더 덜어줄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선 유류할증료 조정 현황

노선 구분조정 후 유류할증료조정 전 대비 변동액
800km 이하 (800km 포함)40위안-10위안
800km 초과70위안-30위안

올해 중국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상승 후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다.

1월 5일에는 800km 이하 10위안, 800km 이상 20위안으로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후 국제 지정학적 갈등에 따른 원유 가격 상승으로 4월 5일과 5월 16일 두 차례 크게 올랐으며, 5월 16일에는 단거리 90위안, 장거리 170위안으로 연중 고점을 기록했다.

이후 항공유 가격 하락에 따라 6월 5일과 7월 5일에 이어 이번까지 3개월 연속 인하됐다.

2026년 주요 시기별 유류할증료 추이

시기800km 이하 (800km 포함)800km 초과주요 특징 및 원인
1월 5일10위안20위안연중 최저치 기록
5월 16일90위안170위안연중 고점 기록 (원유 가격 상승)
최근 (조정 후)40위안70위안3개월 연속 인하 (항공유 가격 하락)

이번 인하는 여름철 성수기 여행 수요와 맞물렸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유류할증료 인하가 여름철 여행객의 비용 부담을 완화해 수요 증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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