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부, ‘무역법 301조’ 위법… 대화 촉구

28일 중국 상무부 기자회견 중 상무부 관계자는 우선 이번 미국의 ‘무역법 301조‘ 적용에 따른 추가관세 부과 조치가 미국의 일방적인 조치이자 국제 경제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라 규정했다.

또한 미국 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든 ‘과잉생산’에 대해서도 국내 수요를 넘어서는 생산량을 기록한다 해서 ‘과잉생산’으로 단정 지을 수는 없으며 ‘무역법 301조‘가 이를 재단할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더더욱이 무역 관계를 구축한 국가 사이에서 ‘과잉생산’을 이유로 일방적 규제에 나서는 점 역시 권한이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중국 상무부미국 정부의 잘못된 조치에 대해 대화의 장으로 회귀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며 중국 정부도 사태 진전 상황을 주시하며 필요시, 국가 권익 수호를 위한 자위적 조치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유럽연합(EU)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해서도 중국의 합법적 권익 수호를 위한 조치를 강구 중이나 중국EU와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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