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경쟁 심의 조례 발표, 정부 시장 개입 규범화

중국 국무원이 ‘공정 경쟁 심의 조례'(이하 조례)를 발표하면서 정부의 시장 개입 규정을 제시했다.

13일 환구시보에 따르면 당일 리창(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는 ‘조례’를 발표하며 오는 8월 1일부터 전격 시행할 것이라 밝혔다.

우선 ‘조례’에서는 공정 경쟁 심의 범위를 명문화했다. 행정기관, 법률, 법규에서 제공되는 권한을 기반으로 경제, 사회의 공정 경쟁 환경에 대해 조사, 심의가 허용되도록 규정했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는 책임자 제도를 통해 중앙정부 책임자가 지방정부와 소통해 공정 경쟁 환경 구축을 위한 심의 작업에 착수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공정 경쟁 심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률이 정한 기준 외 변칙적인 시장 진입 제한이나 과도한 규제가 이뤄지지 않도록 규정했다. 일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거나 공공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외에도 법규에 따른 조사와 처분이 가능토록 기준을 마련했다.

이 밖에도 공정 경쟁 심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시행되도록 명문화했다. 가령 성(省)급 정부의 경우 지역 인민대표대회와 충분한 협의를 현(縣)급 정부의 경우 상급 지방정부와 협의를 진행한 뒤 관련 조치에 나서도록 했다.

이어 정부 차원의 시장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다. 법규를 통해 시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시장 내 공정 경쟁 환경을 구축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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