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무원이 대외 투자 규정을 공개했다.
1일 중국 국무원은 ‘대외 투자 규정'(이하 규정)을 발표하며 오는 7월 1일부터 전격 시행할 것이라 밝혔다.
당국은 이번 ‘규정’을 통해 더 효율적인 해외 투자 관리 능력을 갖추고 투자자 보호와 해외 투자 관련 합법적 권익 수호, 국가의 주권과 안보, 이익 등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 조항을 추가했다.
우선 이번 ‘규정’이 적용되는 투자는 해외 투자를 의미하며 중국 국적의 기업, 조직, 개인이 해외 기업과 자산에 지분 투자한 경우나 홍콩, 마카오, 대만 등지에 투자한 경우에 적용된다.
또한 당국은 앞으로 해외 투자에 대한 관리를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다.
중국의 국가 안보에 따라 ‘일대일로‘나 공급망 연관 국가와의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시장화 원칙에 따라 투자자가 자율적으로 해외 투자에 나서도록 장려한다. 동시에 투자 전 과정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해 리스크 방지 대책을 구축한다.
특히 해외 투자에 관해 장려, 제한, 금지 세 부분으로 나눠 대외 투자를 희망하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관리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며 책임 의무를 강화해 해외 투자가 지나치게 난립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 강조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협상, 중재, 소송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해외 투자 관련 분쟁을 해소할 계획이며 투자 장벽 등 측면을 주시해 중국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해갈 것이라 언급했다.
중국 대외 투자 규정 주요 일정
| 주요 내용 | 시행일 |
|---|---|
| 국무원 ‘대외 투자 규정’ 전격 시행 | 2026년 7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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