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전국 통일 대시장’ 위한 공정 경쟁 심의 강화


중국 정부가 공정한 경쟁을 위한 심의 및 조사 기준을 본격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중국증권보에 따르면 24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공평 경쟁 심의·조사 조례 실시 방법’(이하 방법)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전국 통일 대시장’ 전략 수행을 지원하고 투명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전문 심의·조사 제도 구축 및 지방정부 감시

이번 **’방법’**의 핵심은 전문적인 공정 경쟁 심의 및 조사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다. 특히 지방정부가 지역 경제나 특정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는 과도한 차별 조치를 방지하는 데 주력한다.

  • 과도한 보호 조치 금지: 특정 지역 기업에만 유리한 혜택을 주는 행위 차단
  • 차별 조치 철폐: 외부 기업의 시장 진입을 방해하는 장벽 제거
  • 실시간 모니터링: 전문 제도를 통해 지방정부의 행정 조치를 상시 감시

시장 관리 및 책임자 처벌 강화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향후 일부 지방정부나 개별 기업을 선별하여 공정 경쟁 환경 유지 여부를 집중 파악할 방침이다. 문제 포착 시 즉각적인 관리 조치와 함께 책임자 처벌을 병행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

주요 추진 과제상세 내용
선별 조사특정 지방정부 및 기업 대상 공정 경쟁 유지 현황 파악
즉각 대응불공정 행위 적발 시 즉시 시장 관리 및 시정 조치
책임 추궁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자 처벌 제도 강화
정부 개입 확대불공정 문제 발생 시 정부의 즉각적인 심의 및 조사 개입

‘전국 통일 대시장’ 건설 가속화

정부는 이번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해 시장에 대한 개입 여지를 확대했다. 이는 불공정 경쟁 문제를 뿌리 뽑고, 중국 전역을 하나의 거대한 표준 시장으로 묶는 ‘전국 통일 대시장’ 건설을 완성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다. 당국은 이를 통해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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