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토지 사용권 보장으로 임대 ‘자동 30년 연장’ 시행

중국 정부가 농민들의 토지 사용권을 보장하고 농촌 사회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임대 토지 연장 방안을 구체화했다. 신화사에 따르면 18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국무원은 ‘제2차 토지 임대 만기 도래에 따른 30년 연장 시범 작업 의견’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만기가 도래하는 집단 임대 토지를 국가가 회수하는 대신, 농민들에게 안정적인 자원 공급이 가능하도록 임대 기간을 자동으로 연장하는 것이다. 정부가 제시한 주요 운영 기조 및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요 항목정책 추진 방향 및 기대 효과
핵심 기조집단 소유제 유지 및 농가 토지 경영 권한 보호
제도 보완농민 중심의 지원 체계 마련 및 농촌 사회 안정 유지
시행 범위전국 29개 **성(省)**급 도시에서 전반적으로 실시
토지 활용용도 변경 논의를 통한 토지 사용 효율성 제고

이번 ‘의견’은 전국 단위의 시행을 통해 농민의 삶의 질을 안정시키고 취업 서비스 환경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중국 정부는 집단 토지 제도 개선을 통해 농민의 근로 환경을 지원하고, 토지 사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것이라 강조했다. 이는 농촌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과 경제적 안정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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