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의약품 관리 조례 개정… 등록 효율화 및 생산 책임제 도입

중국 정부가 의약품 관리 체계를 전면 개편하며 산업 혁신과 안전성 강화에 나섰다.


1. ‘의약품 관리법 실시 조례’ 공표 및 시행

신화사에 따르면 27일 리창 국무원 총리는 ‘중국 의약품 관리법 실시 조례’(이하 조례)를 발표했다. 해당 **’조례’**는 오는 5월 15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2. 연구개발 및 등록 제도 혁신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의약품 연구개발 역량의 강화와 등록 제도의 효율화다. 임상시험 가치가 높은 의약품과 신약 개발을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 비(非)임상 안전성 평가 연구기관의 자격 인증 체계를 전면 개선한다.
  • 세분화된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 기준을 적용해 전문성을 높인다.
  • 아동약희귀 질환 의약품의 품목을 확대하고 출시 승인제를 세분화한다.

3. 생산 및 유통 관리 체계 보완

중국 정부는 의약품의 품질 제고를 위해 생산 책임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한다.

  • 생산 관리: 의약품 생산 책임제를 통해 성능과 품질을 대폭 개선한다.
  • 유통 채널: 판매 채널을 보강하여 생산과 판매가 선순환되는 구조를 구축한다.
  • 안전 모니터링: 의약품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해 업계의 규범화된 성장을 유도한다.

4. 주요 개정 내용 요약

항목주요 내용기대 효과
연구개발(R&D)임상 가치 높은 신약 지원 확대의약품 혁신 역량 강화
인증 체계비임상 안전성 평가 인증 개선연구 데이터 신뢰도 확보
승인 제도신속 출시 등록제 도입신약 시장 진입 기간 단축
특수 의약품아동약 및 희귀 질환 약물 세분화의약품 접근성 및 복지 향상
품질 관리의약품 생산 책임제 도입품질 관리 수준 및 책임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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