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재정부는 정부 구매 프로젝트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방위적인 모니터링 강화에 나선다. 당국은 1월 22일 홈페이지를 통해 **’정부 구매 이상 거래 문제 해결 통지’**를 발표했다. 해당 조치는 오는 2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번 조치는 정부 구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투명한 거래와 비이성적인 가격 경쟁을 근절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수요 평가부터 가격 책정 근거, 품질 검증, 계약 이행에 이르기까지 프로젝트 전 과정이 감시 대상에 포함된다.
가격 상한제 도입 및 이상 거래 집중 단속
중국 재정부는 우선 시장 평균 가격과 품질을 반영한 **’가격 상한제’**를 적용하여 가격의 적합성을 판단한다. 구매 과정에서 시장가와 동떨어진 이상 징후가 포착될 경우 즉각적인 제재가 이뤄진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를 **’이상 거래’**로 규정하고 엄격히 관리할 방침이다.
[정부 구매 이상 거래 판단 기준 및 조치]
| 이상 거래 유형 | 세부 판단 기준 | 조치 사항 |
| 평균가 대비 저가 | 상품 가격이 시장 평균가보다 -50% 이하일 때 | 즉각적인 해명 요구 |
| 최저가 대비 저가 | 일반 저가 상품보다 -50% 이상 더 낮을 때 | 즉각적인 해명 요구 |
| 최고가 대비 격차 | 최고가 제품보다 -45% 이상 낮을 때 | 즉각적인 해명 요구 |
| 위원회 감지 | 평가위원회에서 거래 이상을 감지한 경우 | 즉각적인 해명 요구 |
정부는 이상 거래가 감지된 업체에 대해 즉시 해명을 요구하며, 30분 이내에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해당 입찰 및 계약은 무효 처리된다.
전국 확대 실시 및 기대 효과
이번 규범화 조치는 지난해 광둥성과 하이난성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되었다. 시범 운영 결과 정부 구매 프로젝트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재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해당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하여 정부 예산 집행의 건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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