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은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반독점 가이드라인’의 의견 수렴을 마치고 정식 시행 준비에 착수했다. 이번 조치는 거대 플랫폼 기업들이 자본력을 앞세워 무분별하게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타 산업의 생태계를 잠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데이터 무기화 및 불공정 행위 집중 규제
정부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보유한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해 경쟁사를 위협하거나 시장 진입을 방해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특히 알고리즘을 이용한 가격 차별이나 정보 불투명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고강도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 규제 대상 행위 | 주요 내용 | 비고 |
| 양자택일(二選一) | 입점 업체에 타 플랫폼 거래 금지 강요 | 시장 지배력 남용 |
| 알고리즘 담합 | 불투명한 알고리즘으로 가격 및 순위 조작 | 데이터 무기화 방지 |
| 최저가 유도 | 타사 대비 강제적인 저가 판매 압박 | 가격 질서 교란 |
| 무질서한 확장 | 자금력 기반의 과도한 타 산업 진입 | 시장 잠식 차단 |
반독점 예방 시스템 및 모니터링 강화
이번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사후 처벌보다 사전 예방에 무게를 둔다는 점이다. 정부는 플랫폼 기업의 독점적 행위를 실시간으로 식별할 수 있는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고, 모니터링 수준을 대폭 강화한다.
- 상시 감시 체계: 정부 주도의 반독점 경쟁 예방 시스템을 마련하여 독점 행위를 조기에 차단한다.
- 정보 공개 투명화: 불투명한 정보 공개 체계를 개선하고 기업의 정보 공개 의무를 엄격히 적용한다.
- 중소기업 보호: 거대 플랫폼의 시장 독점으로 인해 고사 위기에 처한 중소 상공인과 타 산업 경쟁사의 권익을 보호한다.
시장 건전성 확보 및 정책 지원 병행
중국 당국은 이번 규제가 플랫폼 산업의 위축이 아닌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임을 강조했다. 과도한 독점 구조를 완화함으로써 오히려 혁신적인 스타트업의 등장을 유도하고 시장 전체의 활력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향후 플랫폼 기업들은 강화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내부 준법 감시 체계를 재정비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행정 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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