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AIGC)에 대한 신원 표기 의무를 강화했다.
2일 신화사에 따르면 지난 1일 중국 공업정보화부(공신부), 공안부 등 다수 부처가 연합해 ‘AIGC 내용 식별 방법'(이하 방법)을 공개하며 당일부로 정식 시행했다.
이번 ‘방법’에서는 AIGC에 대해 전반적으로 신원 파악이 가능한 데이터를 추가해야 한다. 모든 문자, 그림, 음성, 동영상에 ‘디지털 신분증’ 등의 신원 식별 데이터가 추가되어야 한다.
또한 앞서 당국은 텐센트, 더우인, 콰이셔우 등 주요 IT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방법’에 맞춘 세칙을 하달하며 이용자 전반에 걸친 신원 확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AIGC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주로 IT 플랫폼 업로드 과정에서 신원 식별 데이터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AIGC의 내용 파악 및 내용 추적 시스템 등을 구축하도록 주문하면서 IT 플랫폼 차원에서 1차적인 데이터 추적 시스템이 가동된다.
특히 당국은 AIGC 제작자의 신원 파악이 가능한 데이터를 일반 유저, IT 플랫폼 관리자, 정부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표기해야 하고 일부 정보의 경우 IT 플랫폼이나 정부만 파악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일부 비(非)공개 방식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국은 AIGC 관련 문제가 발생할 경우 IT 플랫폼이 1차적인 책임 의무를 지는 만큼 IT 플랫폼 차원에서 더 세밀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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