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플랫폼 규제 강화, 판매자 가격 책정 규범화 조치

 중국 정부가 인터넷 플랫폼 업계의 가격 책정 제도 규범화 조치에 나서 화제다.

23일 제멘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등 부처가 연합해 ‘인터넷 플랫폼 가격 행위 규칙'(이하 규칙)에 대한 공개 시장 의견 수렵 작업에 돌입했다.

이번 ‘규격’에 따르면 앞으로 플랫폼 경영자, 플랫폼 내 경영자는 중국 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가격에 적용되는 제도이자 제품, 서비스에 대한 가격 표기, 중개, 수수료 징수, 보조금 지급 등 행위에 대해 적용된다.

특히 당국은 플랫폼 경영자는 앞으로 제품과 서비스의 판매 과정에서 합리적인 가격을 책정할 수 있도록 관여해야 하며 경영자와 판매자, 소비자가 직접적인 계약을 거쳐, 독단적인 가격을 책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단 플랫폼 경영자는 자체적인 가격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전자상거래법’을 준수해 지나친 수수료 징수나 보조금·혜택 축소, 검색 제한 등 불합리한 조치에 나설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중에서도 ▲플랫폼 참여자의 수익을 강제로 낮추는 행위 ▲플랫폼 판매자에 강제적으로 제품, 서비스 가격을 낮추는 행위 ▲판매자의 가격 결정권을 제한하는 기타 행위 등을 원천 금지했다. 

이 밖에도 지나친 배송 요금 책정, 지나치게 짧고 자극적인 판촉 행사, 지나치게 까다로운 할인 혜택, 허위사실 유포 등의 위법·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 덧붙였다.

이어 당국은 플랫폼 경영자의 불법 행위에 관해 경고, 면담(約談, 정부의 마지막 경고성 조치), 행정 처분 등의 순서로 처벌이 진행될 예정이며 플랫폼 업계의 합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도록 지원할 것이라 덧붙였다.

searchmchina@searchmchin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