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부, 수출입 목록 조정으로 기술 무역 관리

중국 당국이 기술 무역 관리 완비에 나섰다.

15일 상무부는 과학기술부와 함께 조정한 ‘중국 수출 금지 및 수출 제한 기술 목록’(이하목록)을 발표했다.

‘목록’은 ‘중화인민공화국 대외 무역법’과 ‘중화인민공화국 기술 수출입 관리 조례’에 근거해 상무부와 과기부가 제정, 조정한 목록이다.

‘목록’이 수출을 금지한 기술을 수출이 불가하며, 수출이 제한된 기술에 대해서는 허가증 관리가 실시된다.

‘목록’ 이외의 기술은 자유 수출 기술에 속하며 이에 대해서는 합동 등록 관리가 실시된다.

2001년 상무부는 과기부와 함께 ‘목록’을 정식 발표했고, 2008년과 2020년, 2023년 목록이 조정됐다.

이번 ‘목록’의 조정은 중국 기술 발전 변화 형세에 따른 것으로 기술 무역 관리를 완비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로 볼 수 있다.

‘목록’ 조정의 목적은 국가 경제 안전과 발전 이익을 보호하고 국제 경제 기술 협력을 촉진하는데 있다.

이번 조정에서는 중국 전통 건축 기술 1개 금지류 기술 조항과 건축 환경 제어 기술 등 2개 제한류 기술 조항을 삭제해 중국 건축 기술 발전 성과의 전 세계 공유를 촉진하기 위한 조건을 조성했다.

또한 배터리 양극재 제조 기술을 1개 제한류 기술 목록에 추가했고, 이는 발전과 안전을 통합하는 것으로 관련 기술의 안전을 촉진해 지속적인 응용과 발전을 가능하게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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