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프로그램 트레이딩 관리감독 중 후·선구퉁 투자자가 프로그램 트레이딩 보고 범위에 편입됐다.
7월 11일 상하이·선전증권거래소는 거래 규칙 적용 지침, 즉 후·선구퉁 투자자 프로그램 트레이딩 보고에 대한 지침을 발표했다.
국내외 자본에 통일된 원칙을 적용해 후·선구퉁 투자자를 프로그램 트레이딩 보고 범위에 포함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거래소는 ‘증권법’, ‘증권시장 프로그램 트레이딩 관리 규정(시범시행)’ 등 프로그램 트레이딩 보고 관련 규정의 중요한 조치를 실시하는 것으로 프로그램 트레이딩 관리감독의 기반을 더욱 강화하는데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상하이와 선전 시장의 프로그램 트레이딩 상황을 전면 파악해 프로그램 트레이딩 규범화 발전을 더욱 잘 촉진하고, 증권 거래 질서와 시장의 공평성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보고 지침은 2026년 1월 12일부터 정식 실시된다.
정식 실시 후 3개월 내 기존 투자자는 반드시 보고를 완료해야 한다.
상하이와 선전증권거래소는 홍콩연합거래소와의 관리감독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즉시 훈련을 실시해 보고 지침의 안정적인 실시를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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