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증권거래소가 초단타 매매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할 계획이다.
7일 경제참고보에 따르면 금일부터 중국 상하이, 선전, 베이징증권거래소는 ‘프로그램 매매 관리 실시 세칙'(이하 세칙)을 정식 시행한다.
이번 ‘세칙’에서는 증권거래소 차원에서 프로그램 매매에 대해 고강도 모니터링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프로그램을 사용한 초단타 매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며 시스템적 관리감독 시스템을 만들어 투자자의 권익 수호를 위한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세칙’을 통해 절대 다수인 중소 투자자에 대한 보호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초단타 매매로 주가 변동성이 커지거나 중소 투자자의 주식 거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제하고 증권 시장의 질서 안정을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가령 초당 매매 건수가 300건 이상 혹은 일일 거래 건수가 2만 건 이상의 거래의 경우 초단타 매매로 인정되며 증권거래소의 집중 모니터링을 받게 될 것이라 설명했다.
이어 당국은 후구퉁 투자자에 대해서도 내국인 대우를 더 강화할 계획이다. 후구퉁 채널을 통해 투자한 외국인 투자자 역시 자율 관리 시스템이 적용되며 홍콩증권거래소의 기준에 준하는 관리감독 대우를 제공해 외국계 자본의 더 많은 본토 증시 투자를 장려할 것이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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