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불공정 경쟁을 예방하기 위한 규정이 올해 9월부터 실시될 전망이다.
13일 법치일보에 따르면 네트워크 분야의 불공정 경쟁을 예방 및 제지하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시장 질서를 유지하며 혁신을 장려하고 경영자와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시장감독관리총국은 ‘네트워크 반불공정 경쟁 잠정시행 규정’(이하 규정)을 발표했다.
‘규정’은 혁신 장려를 견지하며 기업의 혁신 성과를 보호하고 인터넷 산업이 최대로 혁신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규범화 경쟁이 가능하도록 해 중국 디지털경제 발전의 새로운 특징, 새로운 추세, 새로운 요구 등에 순응하며 각종 네트워크 불공정 경쟁 행위에 대한 인정 표준과 규제 요구를 완비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할 것이며 플랫폼 책임도 강화할 방침이다.
시장감독관리총국은 각 지역의 시장감독관리 부처에 대한 훈련 지도를 강화해 네트워크 불공정 경쟁 행위 규범과 조사 업무가 잘 이뤄지도록 할 것이며 경영자와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철저히 보호하며 각종 경영 주체의 경쟁, 혁신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효과적인 반불공정 경쟁 관리감독 집법으로 디지털경제의 질적 발전을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규정’은 오는 9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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