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제약, 의료 서비스 산업에 대해 위법 사항을 전면 조사할 계획이다.
14일 경제관찰보에 따르면 13일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위계위)를 주축으로 교육부, 공업정보화부(공신부), 공안부 등 다수 부처가 연합해 ‘2025년 의약품 판매 및 의료 서비스 위법 행위 근절 작업 통지'(이하 통지)를 발표했다.
이번 ‘통지’에서는 의약품, 의료용 소모재, 의료 설비, 의료 인프라 및 프로젝트 입찰, 요양 시설 등 분야에 대해 전방위적인 조사를 단행해 위법 사항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가령 의약품 판매 과정에서 ‘리베이트’나 기타 불법 행위 여부에 대해 전면 조사를 실시하고 과거 정부가 ‘의료 종사자 블랙리스트’에 포함한 인원의 근무 여부, 급여 지급 여부 및 제약 업계에 대한 반부패 작업 시행 현황과 보완 작업을 실시한다.
또한 제약사, 의료기관 등의 환자 정보 보호 현황부터 유전자 정보 보호 여부, 아동 및 의료미용 분야 비용 지출 현황까지 전방위적인 의료 시스템에 대한 조사를 단행해 위법 행위 적발 시 고강도 처벌에 나설 방침이다.
추가로 온라인 의료 서비스 시장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해 온라인 의료 서비스를 행하는 의료기관, 의사 등의 일치성을 조사하고 과장·허위 광고나 처방약 분야 관련 고강도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이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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