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올해 입법 업무 계획과 관련한 최신 세제 개혁 신호를 보냈다.
9일 제일재경에 따르면 최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2024년도 입법 업무 계획을 대외에 공개했고, 이중에는 4월 심의된 관세법이 이미 최근에 통과됐으며 입법이 완료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와 더불어 올해 12월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가가치세는 중국의 1대 세금 항목으로 2023년 중국 국내 부가가치세 수입은 7조 위안에 육박해 전체 세수에서 약 38%를 차지했다.
지난 재정 및 세수 개혁의 가장 1순위가 부가가치세 개혁이었으며 이에는 영업세의 부가가치세 변환이 포함됐다.
이후에도 세율 인하, 부동산 등 납입 및 공제 범위 확대 등 부가가치세 개혁은 심화됐다.
특히 부가가치세 개혁은 기업 및 소비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시장에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해 8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2심이 진행됐는데, 입법 계획에 따르면 올해 연말 3심이 진행될 전망이다.
재정과 세수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중대 개혁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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