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가 상장사 구조조정·인수합병(M&A) 관련 제도 보완에 나서 화제다
17일 인민일보에 따르면 16일 중국 인민은행은 ‘상장사 중대 자산 구조조정 관리 방법'(이하 방법)을 발표한 가운데 상장사의 구조조정, M&A 관련 제도를 개선, 간소화하여 상장사의 구조조정을 적극 지원한다.
특히 이번 ‘방안’에서는 처음으로 상장사 구조조정, M&A 관련 절차 간소화 계획과 신주 발행을 통한 M&A 계획 관리감독 방안, 분할 납부 시스템, 사모펀드의 M&A 계획 참여 기준 등을 제시했다.
가령 상장사가 구조조정, M&A 신청서를 접수한 이후 5영업일 이내 증감회 차원에서 심의를 진행해 결정을 내릴 것이라 설명했다. 이는 과거 신청서를 접수한 이후 당국의 심의 개회 일정까지 기다려야 하던 기준 대비 진행 속도는 대폭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상장사가 M&A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인수 대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기준을 보완했다. 분할 납부 허가는 최장 48개월 동안 유지되며 상장사가 M&A 대금을 분할 납부할 경우 실적 성장 약속이나 기타 주주 이익 환원 등 조건에 부합해야 M&A를 완료할 수 있다.
상장사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동종 업계 경쟁사의 M&A 시행 계획도 심의를 진행한다.
이 외에도 상장사 M&A 시행 이후 주식 보호예수 기간을 6~12개월로 이전 대비 50% 이상 단축했고 정부가 상장사의 M&A를 적극 장려할 것이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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