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전기자전거에 대한 관리감독 기준을 대폭 강화하면서 화제다.
9일 인민일보에 따르면 지난 전일 중국 공업정보화부(공신부) 등 다수 부처가 연합해 ‘전기자전거 업계 규범화 조건’, ‘전기자전거 업계 규범화 공고 관리 방법’ 등을 발표했다.
해당 ‘정책’들은 전기 자전거 업계의 규범화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전기자전거의 제조부터 성능 표기, 관리, 사용, 소비자 권익 보호까지 산업사슬 전반에 걸쳐 관리감독 기준을 마련해 전기자전거 산업의 규모적, 질적 성장을 이끌 계획이다.
특히 전기자전거의 생산 과정에서 경량화, 스마트화, 커넥티드화 능력을 보강하는데 주력하고 점차 베이더우 내비게이션 기술 응용 능력을 키워 전기자전거의 질적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동시에 소비자 권익 보호 조치도 함께 실시해 전기자전거의 판매부터 애프터서비스(AS) 등의 시스템을 보강하고 나아가 리튬이온 배터리의 성능, 보장 기간 등에 대해서도 기준을 제시했다.
이어 정부는 현재 중국 내 전기자전거의 사회 보유량이 3.5억 대에 달하기에 앞으로 한층 더 규범화된 제도를 도입해 전기자전거 산업의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 줄 것이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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