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지역 상황에 맞춘 자율 전기료 책정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29일 차이롄서에 따르면 당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국가에너지국 등 부처가 연합해 ‘전력 보조 서비스 시장 기본 규칙'(이하 규칙)을 발표했다.
이번 ‘규칙’에서는 중국 통일 전력 거래 대시장을 만드는 과정에서 지역 전력 생산, 저장, 송전 능력을 토대로 지역의 전기료 자율 책정 시스템을 들어 발전소가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장려할 방침이다.
특히 국가에너지국은 관련 조직을 파견해 전국적인 전기료 책정 시스템, 송전, 전력 저장 등 다양한 부분에 걸쳐 모니터링을 진행해 관련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전력 보조 시스템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점검과 보완 작업에 착수한다. 전력의 송전, 저장, 운수, 사용에 이르는 완전한 보조 시스템에 대해 더 많은 제도적 지원을 실시하여 전력망 시스템을 적극 보강한다.
이 외에도 발전소와 송전 시스템, 전력 사용 기업 등이 자율적으로 전력 거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고 전력 업계의 성장을 지원할 추가적인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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