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수입품에 최대 15% 추가 관세 부과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가 미국산 수입품에 1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4일 재정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관세세칙위원회는 ‘중화인민공화국 관세법’, ‘중화인민공화국 해관법’,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 등을 적용해 오는 3월 10일부터 미국산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

이중 닭고기, 밀, 옥수수, 면 등의 제품에는 15%의 추가 관세가 부과된다.

수수, 대두, 돼지고기, 소고기, 수산물, 과일, 야채, 유제품 등에 대해서는 10%의 추가 관세가 부과된다.

단 현행 보세, 면세, 감세 등의 혜택도 동시 적용되며 이를 기반으로 추가 관세가 부과되어 최종 수입 세율이 책정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국 상무부는 15개 미국계 기업을 수출 관리 명단에 추가했다.

개중에는 레이도스(Leidos), 깁스앤콕스(Gibbs&Cox, Inc.) 등 15개 기업이 제재 명단에 포함됐는데, 이들 모두 방산 기업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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