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탄력적인 정년제 실시 

2025년부터 중국에서 탄력적인 정년제가 실시된다.

2일 신화사에 따르면 전일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를 포함한 3개 부처는 ‘탄력적인 정년제 실시 잠정 시행 방법’(이하 방법)을 발표했다.

‘방법’은 탄력적인 정년제의 처리 절차와 기본 양로금 수령 등 방면에서 명확한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방법’에 의하면 2025년 1월 1일부터 노동자는 국가가 규정한 기본 양로금 월 수령 최저 납입 연한에 도달하면 자발적으로 탄력적인 조기 퇴직을 선택할 수 있다.

퇴직 기간은 법정 퇴직연령에서 최고 3년 앞당길 수 있으며, 퇴직연령은 여성 노동자 만 50세와 만 55세, 남성 노동자 만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1972년 9월생 남성 노동자를 예로 들면 이 노동자의 법정 퇴직연령은 62세이나 만약 조기 퇴직을 원한다면 기본 양로금 최저 납인 연한을 채운 후 60~62세 사이에 퇴직을 선택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노동자와 기업체가 몇 년간 업무를 지속하기로 협상했다면 62~65세까지 탄력적으로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searchmchina@searchmchin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