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중국에서 탄력적인 정년제가 실시된다.
2일 신화사에 따르면 전일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를 포함한 3개 부처는 ‘탄력적인 정년제 실시 잠정 시행 방법’(이하 방법)을 발표했다.
‘방법’은 탄력적인 정년제의 처리 절차와 기본 양로금 수령 등 방면에서 명확한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방법’에 의하면 2025년 1월 1일부터 노동자는 국가가 규정한 기본 양로금 월 수령 최저 납입 연한에 도달하면 자발적으로 탄력적인 조기 퇴직을 선택할 수 있다.
퇴직 기간은 법정 퇴직연령에서 최고 3년 앞당길 수 있으며, 퇴직연령은 여성 노동자 만 50세와 만 55세, 남성 노동자 만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1972년 9월생 남성 노동자를 예로 들면 이 노동자의 법정 퇴직연령은 62세이나 만약 조기 퇴직을 원한다면 기본 양로금 최저 납인 연한을 채운 후 60~62세 사이에 퇴직을 선택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노동자와 기업체가 몇 년간 업무를 지속하기로 협상했다면 62~65세까지 탄력적으로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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