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유동성 관리감독 규칙의 과도기가 재차 연장됐다.
20일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은 ‘보험사 유동성 관리감독 규칙(Ⅱ) 과도기 연장에 대한 통지’를 발표하면서 기존에 2024년 말까지였던 과도기를 2025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관리총국은 신구 규정 전환으로 유동성 충족률에 큰 영향을 받는 보험사의 경우 2025년 1월 15일 전 금융감독관리총국 및 파견기관과 소통해 과도기를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기존에 과도기 정책의 혜택을 받았던 보험사의 경우 2025년 과도기 정책 원칙 상 기존 과도기의 마지막 해에 누렸던 정책보다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각 금융감독관리국이 관리감독하는 보험사는 반드시 지역 금융감독관리국과 소통을 통해 기관의 심사 동의를 받은 후 과도기 정책 혜택을 확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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