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A주의 이익배당 수수료가 50% 감면된다.
17일 중국증권등기결산공사(CSDC)는 2025년 1월 1일부터 상하이와 선전 시장 A주 이익배당 수수료에 대해 50% 감면 우대 정책을 실시하며, 이에 따라 배당 총액의 0.005%를 이익배당 수수료로 징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수수료 금액이 150만 위안을 넘는 경우, 그 이상의 금액은 면제된다.
이번 조치는 상장사 배당에 대한 장려 강도를 강화하고, 투자자에 대한 이익 환원을 높이기 위한 결정이다.
이에 대해 시장 전문가는 “이번 조치로 배당은 기업 자본 구조 개선에 도움 도움이 될 것이며, 자금 사용 효율을 높이고 시장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상장사 배당으로 시장에 기업의 재무 상황이 양호하다는 신호를 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상장사와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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