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인 개인 양로금 제도 운영 시작 

중국 정부가 전국적으로 개인 양로금 제도를 확대 운영한다.

12일 신화사에 따르면 최근 중국 인력자원과사회보장부(이하 인사부), 국가세무총국,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 등 다수 부처가 연합해 ‘개인 양로금 제도의 전면 실시 통지'(이하 통지)를 발표했다.

이번 ‘통지’에서는 오는 15일부로 전국적으로 도시 직업 기초 양로 보험 가입자 및 농민 기초 양로 보험 가입자는 개인 양로금 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

이는 과거 36개 도시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던 개인 양로금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되는 조치이며 매년 1.2만 위안까지 개인 양로금 계좌를 통해 투자할 수 있고 전액 세액 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또한 당국은 개인 양로금 자금 투자처도 확대했다. 기존 투자가 허용된 은행 자산관리상품(WMP), 은행 예금, 상업용 양로보험, 공모펀드 등에 더해 국채, 특정 양로 저축 상품, 상장지수펀드(ETF) 상품 등으로 투자처를 확대했다.

한편 시장에서는 개인 양로금 채널을 통해 시중에 대규모 투자금이 유입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그간 36개 도시에서 시범적으로 개인 양로금 제도가 운용되며 약 7,000만 명이 연간 최대 1.2만 위안을 투입해 836개 상품에 가입된 상황인데, 당국이 전국적으로 개인 양로금 제도의 운영 범위를 확장했고 투자처도 크게 늘리면서 개인 양로금 투자 자금의 규모는 예상보다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당국이 허용한 ETF 상품의 수가 85개에 달했다. 개중에는 중국 증시를 기반한 ETF가 78종, ‘고배당주 ETF’가 7종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현재 증시의 상승 분위기가 가중된 상황이기에 개인 양로금 중 상당 부분이 ETF 상품에 몰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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