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엔비디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조사 착수 

중국 시장 관리감독 당국이 엔비디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9일 둥팡차이푸왕에 따르면 최근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엔비디아가 ‘중화인민공화국 반독점법’ 및 ‘시장감독관리총국 엔비디아의 멜라녹스 지분 매수안 조건부 승인 반독점 심사 결정에 대한 공고’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법에 의거해 엔비디아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0년 엔비디아가 반도체 설계회사 멜라녹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국은 이를 조건부 승인한 바 있는데, 이중 엔비디아가 반독점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소식이 전해진 후 뉴욕증시에서 엔비디아는 2% 이상 하락했다.

엔비디아는 세계 시장에서 중요한 전략적 입지를 차지하고 있는 인공지능(AI) 기술 선도기업으로 지난 1년 동안 명백한 성공을 거뒀지만 미래 성장의 지속성에는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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