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미 상품 보복관세 면제 기간 내년 2월까지 연장 

중국 당국이 일부 미국 상품의 추가관세 면제 기간을 재차 연장했다.

29일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미 추가관세 부과 상품에 대한 제16차 면제 연장 명단을 공고했다.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 미국 추가관세 부과 상품에 대한 제14차 면제 연장 명단 공고’에 따라 관련 미국 상품의 추가관세 면제 기간은 2024년 11월 30일부로 종료된다.

이에 따라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관련 상품의 추가관세 면제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관세 면제 기간은 2024년 12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연장되며 명단에 포함된 상품에는 미 301 조치 보복관세 부과가 면제된다.

추가관세 면제 상품은 124종에 달하며, 이에는 고령토, 카메라, 드론 등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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