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태양광 업계의 과당경쟁 구도가 한층 더 본격적으로 해소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21일 제일재경에 따르면 당일 중국 공업정보화부(공신부)는 ‘태양광 제조업 규범 조건’과 ‘태양광 제조업 규범화 공고 관리 방법’ 등 제도를 3년 만에 개정하며 태양광 제조사의 태양광 설비 제조 시설의 신설과 확충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특히 시설의 신설과 확충 과정에서 제조사가 납부해야 할 자본 등록금을 기존 투자 규모의 20%에서 30%로 인상했고 제품의 기술 경쟁력에 따른 증설 여부 평가와 전력, 물 관리 측면에 대해서도 기준을 강화했다.
이를 놓고 시장에서는 태양광 업계의 과당경쟁 구도가 크게 해소될 것이라 예상했다.
우선 지난 수년 동안 중국 태양광 업계에서는 공급 과잉 문제가 이어지며 태양광 설비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해왔다. 업계 주도주 융기실리콘자재(601012.SH)마저도 올해 1~3분기 65억 위안의 순손실을 기록할 정도로 업황이 크게 부진한 흐름을 나타낼 정도였기에 정부나 협회 등의 개입이 불가피했던 상황이다.
또한 당국은 태양광 설비의 수출 환급율도 낮췄다. 이는 태양광 업계가 원가 절감 능력과 제품 경쟁력을 토대로 사업을 운영하도록 유도하는 조치이자 꽤나 큰 규모의 산업 구조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심지어 중국태양광산업협회에서 태양광 설비 납품가 규제에 나서 원가를 밑도는 설비 납품을 규제했고 이를 통해 태양광 산업의 정상적인 경쟁 기조가 형성될 것으로 보여 태양광 업계에 분명한 실적 회복 기대감이 조성될 전망이다.
태양광 관련주: 융기실리콘자재(601012.SH), 통위(600438.SH), 트리나솔라(688599.SH), 천업통연중공업(002459.SZ)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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