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부동산 취득세 감면 혜택을 확대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세수 우대 혜택을 보완했다.
14일 증권일보에 따르면 13일 중국 국가세무총국, 재정부 등 여러 부처가 연합해 ‘부동산 시장 안정·건강 발전 촉진을 위한 세수 정책 공고'(이하 공고)를 발표하며 오는 12월 1일부터 정식 시행한다.
이번 ‘공고’에서는 우선 부동산 취득세에 관해 부과 기준을 조정했다. 기존 주택 면적이 90제곱미터(㎡) 이하에 대해서만 1%의 취득세율이 적용되어 왔으나 이를 140㎡로 확대했다. 또한 2주택에 대해서도 140㎡ 미만일 경우 취득세율이 1%로 적용된다.
또한 토지 증치세(부가가치세) 항목에 대해서도 세금 징수율 한도를 0.5%p 낮췄다. 이는 주택 매매 과정에서 거래 당사자 모두에 적용되는 세수 항목이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동부가 2%, 중부 1.5%, 서부 1%로 책정되어 있고 이번 조치를 계기로 동부는 1.5%, 중부 및 동북부 1%, 서부 0.5%로 낮아지게 된다.
또한 당국은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토지 증치세가 면제된다. 이는 실거주자가 이사 목적의 주택을 매매할 경우 토지 증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중국 정부가 부동산 관련 세수 우대 혜택을 내놓는 만큼 부동산 시장의 업황이 크게 회복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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