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은행, 결제기관 관리감독 조례 세칙 발표 

중국 인민은행이 비(非)은행 결제기관의 관리감독 기준을 보강하면서 화제다.

23일 증권시보에 따르면 전일 중국 인민은행은 ‘비은행 결제기관 관리감독 조례 실시 세칙'(이하 세칙)을 발표했다.

이번 ‘세칙’은 앞전 발표했던 ‘비은행 결제기관 관리감독 조례’의 후속 조치이자 세칙으로 오는 5월 1일부터 전격 실시할 계획이며 이를 바탕으로 비은행 결제 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유도할 조치라 설명했다.

우선 ‘세칙’에서는 비은행 결제기관이 주력사업인 결제 서비스에 집중한 사업을 운영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결제기관은 지급준비금 등 각종 기준에 맞춰 충분한 자금과 사업 운영 능력을 갖춰야 하며 결제기관 라이선스의 양도, 임대를 원천 금지할 것이라 강조했다.

특히 당국은 비은행 결제기관의 순자산과 준비금 항목에 대해 세부 기준을 제시했다. 결제기관의 등급, 규모, 평가 현황에 따라 준비금 비율이 최소 1%에서 최대 5%까지 책정되는데, 순자산 규모가 1조 위안 이상인 기관은 준비금 비율이 1%로 책정되는 반면 순자산 규모가 500억 위안 미만의 경우 5%의 준비금 비율이 책정된다.

또한 결제기관은 사업 운영 과정에서 고객의 자금 예치, 결제 등 두 종의 계좌 관리를 한층 더 강화해야 하는데, 이들 항목을 ‘분류 관리’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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