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관총서, 전자상거래 수출 환경 개선 방안 공개 

중국 해관총서가 전자상거래 업계의 해외 사업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5일 증권시보에 따르면 4일 중국 해관총서는 ‘해관총서의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수출 지원 공고'(이하 공고)를 발표하며 전자상거래 업계의 해외 사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에 나설 것이라 밝혔다.

우선 ‘공고’에서는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업계의 해외 창고 기업 준비안 절차를 폐지했다. 앞으로 전자상거래 기업은 해외 수출 과정에서 추가적인 정부 보고 없이 곧바로 해외 창고 기업을 인수하거나 이를 활용해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또한 수출 신고 절차를 크게 간소화했다.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기업과 물류 기업은 정부 지정 채널을 통해 종합적인 정보를 제출한 뒤 수출이 가능토록 제도를 보완했다.

‘선조사 후적재’ 시범안 적용 지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전자상거래, 물류 기업은 정부의 지정 ‘모니터링 구역’로 화물을 옮겨 조사를 거친 뒤 추가적인 절차 없이 화물 적재가 가능토록 제도를 보강했다.

이 외에도 제품 교환, 환불 전용 관리감독 체제를 시행한다. 이를 베이징시, 상하이시, 항저우시 등 전국 20여 개 해관총서가 연합해 교환, 환불 전용 창구를 운용하며 이를 통해 절차를 한층 더 간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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