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10개 이상 결제기업에 1억 위안 이상 벌금 부과 

결제 산업에 거액의 벌금이 부과돼 눈길을 끌고 있다.

13일 시대재경에 따르면 중국 인민은행 베이징시 분점은 베이징두샤오만결제테크, 베이징가오후이퉁상업관리, 라카라결제를 포함한 5개 결제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해 여러 건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들 결제기관의 벌금 합계는 3,661만 위안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목할 점은 이번에 벌금 처벌을 받은 5개 기관 중 가오후이퉁의 벌금은 1,000만 위안대로 올해 두 번째로 큰 벌금이라는 점이다.

올해 들어 제삼자 결제 분야에 대한 엄격한 관리감독이 실시되면서 100만 위안대 벌금이 다수 부과됐다.

불완전 통계에 의하면 9월 11일까지 연내 제삼자 결제기관에는 총 15건의 100만 위안대 벌금이 부과됐고, 벌금 총액은 1.5억 위안에 육박한다.

업계 전문가는 “결제기관에 거액의 벌금이 부과되는 것은 통상적으로 2개의 상황으로 볼 수 있다”며 “첫 번째는 문제의 심각성을 반영하는 경우로 한 건의 벌금에 여러 항목의 서로 다른 문제가 포함되는 경우이며, 두 번째는 ‘재범형’ 기관에 대한 처벌로 이전 벌금을 부과했음에도 시정이 되지 않은 경우가 이에 속한다”고 분석했다.

현재 중국의 결제 산업 정비는 심화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결제기관은 관리감독층의 각종 처벌에 따라 잘못된 점을 바로잡고 건강한 발전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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