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기업 투자 특별 관리 조치 발표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가 ‘외국계 기업 투자 특별 관리 조치'(이하 조치)를 발표했다.

8일 발개위 홈페이지에 따르면 당일 중국 발개위는 ‘조치’를 발표하며 중국 경제, 사회에 대한 개방 확대 정책을 시행하나 일부 산업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개방 확대 기조를 실시할 것이라 말했다.

우선 개방 확대 조치가 시행되지 않는 산업의 경우 외국계 기업이 독자적인 행태로 기업을 설립할 수 없으나 합자회사의 방식으로는 접근이 가능할 것이라 밝혔다. 

단 투자 과정에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사업 운영이 금지되며 투자 계획 승인이나 지분 투자 등 과정에서도 정부 지침에 따라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중 중국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는 기업의 경우 기준 미달과는 별개로 사업이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투자 금지 목록에 포함된 사업 내 중국계 기업이 해외 증시에 상장한 경우라도 해외 투자자는 기업의 국내 산업에 대해서는 참여가 불가하며 국내 기업의 각종 인수합병(M&A) 지분 매매 등 과정에서 외국계 자본, 투자자가 참여하는 경우 당국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치’에서 거론되진 않았으나 금융, 미디어 등 분야에 대해서는 경제, 안보적인 측면과 직결되므로 특별 관리감독 조치가 시행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치’에서 거론된 투자 금지 산업을 보면 농업, 광산, 전력·난방·가스·수산업, 도·소매업, 교통운수업, 정보통신·소프트웨어 산업, 교육, 공공위생 등 산업 내 세부 산업들로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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