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증권거래소가 배당률, 배당 규모 등을 놓고 일부 상장사를 ‘관리 명단(Special Treatment, ST)’에 추가하면서 증시의 배당 규모가 대폭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15일 취안상중국에 따르면 금일 상하이증권거래소는 일부 상장사를 대상으로 ‘이익배당 계획에 대한 질의응답서’를 발송했다.
상하이증권거래소는 지린고속도로(601518.SH)에 발송한 ‘질의응답서’에선 2023년도 순이익이 5.46억 위안인데 반해 이익배당 계획을 내놓지 않은 배경에 대한 설명과 일부 독립 이사들이 이익배당 계획 논의 과정에서 ‘기권’ 입장을 제출한 배경에 대해서도 관련 입장을 내놓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지난 8일에는 상하이증권거래소가 방대특강(600507.SH)에 발송한 ‘질의응답서’에서 지난 2023년도 이익배당 계획으로 주당 0.1위안을 지급할 것이라 밝혔는데, 배당률이 33.84%에 그쳤고 지난 2022년에는 순이익이 9.26억 위안을 기록하며 2023년보다 컸음에도 이익배당을 실시하지 않았던 배경에 대해 설명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증권거래소는 방대특강이 순이익 보관 방식이나 이를 이익배당에 사용하지 않은 배경에 대해 적극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증권거래소는 상장사의 ‘성실하지 않은 이익배당’ 조치 역시 주요한 관심 대상이라 강조한 바 있고 이들을 ‘ST 명단’에 포함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본격적인 2023년도 확정 실적 발표가 이뤄질 전망인 상황 속 적잖은 상장사가 이익배당 규모가 작거나 계획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ST 명단’에 추가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가령 앞서 공개된 정부 지침에서는 상하이, 선전 증시 메인보드 내 상장사 중 3개 연도 순이익 평균치 내 이익배당의 규모가 30%를 밑돌거나 규모가 5,000만 위안을 하회할 경우 ‘ST 명단’에 추가할 것이라 공언한 바 있다.
커촹반, 촹예반 지수의 경우 3,000만 위안을 밑돌 시 ‘ST 명단’에 포함되며 예외 조항으로 연구개발(R&D) 투자 규모가 전체 매출 내 15% 이상이거나 R&D 규모가 3억 위안 이상일 경우 ‘ST 명단’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처럼 증권거래소가 본격적으로 상장사 이익배당 계획에 대해 모니터링에 나서기 시작하면서 증시 내 이익배당의 규모는 예상보다 더 큰 증가세를 나타낼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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